법원 시설과장 6천만원 뇌물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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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4-22 02:52 조회2,341회 댓글0건본문
법원 시설과장 6천만원 뇌물혐의
21일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윤중현)에 따르면 시공사로부터 6천만원 등의 금품을 수수한 법원 시설과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산서부지원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금품 6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공무원 뇌물사건으로 비중이 큰 사건임에도 2차례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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