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신도 현혹해 금품갈취,폭행, 살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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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5-14 21:24 조회1,834회 댓글0건본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신도 현혹해 금품갈취,폭행, 살해까지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성 교사의 신앙심을 유도해 재산을 빼앗고 폭행,살해까지 해 살인 및 사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피고인 김모씨는 신앙심이 있는 신도인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현혹하면서 평소 고민 상담이나 자신이 직접 작곡한 찬송가를 들려주는 등 상호간 신뢰를 위장으로 쌓으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빼앗거나 폭행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모씨는 피해자들을 전단지를 돌리게 하거나,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를 시켜 수익금을 가로채고, 가족들과 별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집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과 자녀 돌보기 등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소 사건은 2018년 6월 2일, 초등학교 교사인 A씨(27)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와 또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에게도 종교적 이유로 금품을 뺏고 때리는 등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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