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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또 영장기각,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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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6-16 02:48 조회2,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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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묻지마 폭행또 영장기각,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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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다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 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범죄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적시하면서도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본 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면서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역내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과 검거 늦장이 역 주위 폭행사건 등의 수사 현실이 쟁점이 됐다.

현재 피의자 이씨는 정신질환자로서 지방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법원에 의하면 이러한 피의자의 경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서울역 같이 사람이 많이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이와같이 묻지마 폭행 같은 범죄가 일어날 경우, 정신질한 등의 이유로 즉각적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않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생긴다면 피해를 당한 피해여성이나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처리될까 두렵다는 견해가 많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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