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된 21년전 변호사 피살사건, 제보로 재수사 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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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6-26 23:19 조회1,994회 댓글0건본문
공소시효 만료된 21년전 변호사 피살사건, 제보로 재수사 선상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1월에 피살당한 이승용 변호사 사건이 당시 살해자로 추정되는 한 사내의 제보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21년전(2014년 사건 발생) 살인사건으로 공소 시효가 만료돼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사건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전하며 제보해 온 상태라 그 신빙성이 사건에 밀접하다는 판단이 선 상황이라 다시 수사할 것이라는 것이 강력계 수사관계자의 말이다.
당시 44세였던 피해자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몸에 5군데 칼로 찔린 흔적과 현장에는 많은 혈흔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 선상에 범행에 쓰인 흉기를 찾기 위해 식기판매점과 대장간 등을 탐문했으나,범행 단서와 목격자 등 찾을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현재 이러한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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