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스마트팜 단지’ 실태조사 착수, 농업경영에서 태양광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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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7-24 01:37 조회2,337회 댓글0건본문
전남 나주시 ‘스마트팜 단지’실태조사 착수, 농업경영에서 태양광사업으로?
23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동강면 일대에 조성 중인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 대해 시 본청과 동강면사무소 인력이 투입돼 농지이용 현황, 경작실태 등 정밀 실태조사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인 이곳은 관련법(농지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땅 매입만 가능하며, 농지구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분양인 대부분이 도시인으로 모두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참여하고, 법인 등기 이사 3분 1 이상이 농업인이면 농지 취득이 가능한데 위탁법인(N법인)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 규정을 맞춘 것으로 파악돼 시는 법 규정을 피한 편법으로 의혹하고 있다.
개인 명의는 단 한명도 없고 45개 모두가 농업회사법인이며,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만큼 N법인이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의혹을 제기해 왔고, 시 의회도 이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규제와 민원을 피해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편법으로 보고 있어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영농에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라지만 사업자 참여 형태, 투자구조 등에 비춰볼 때 태양광 발전사업 등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시의회 등에서 나왔다.
나주시는 농업경영계획 허위 작성, 농지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1년 안에 되팔아야 하는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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