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매입 등 탈세 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7-28 17:34 조회2,063회 댓글0건본문
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매입 등 탈세 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216억원” 이라면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매매나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차입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입금으로 위장한 편법 증여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1)의 경우로 자산가 A의 20세 아들 B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고가인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취득 자금은 차용증을 쓰고 큰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 돼 있었다.
당국이 B의 자금 출처를 검토해 보니 차입금은 사실 아버지 A가 큰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고, B가 급여라고 밝힌 부분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로 속여 지급한 돈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현금에 대해 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대표적 2)의 경우는 자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변칙증여이다.
한 가구에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신축 상가 지분 각 50%를 보유한 사실이 파악돼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부동산매매업자인 어머니 C가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신축한 후 자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돼 C의 자녀 2명에게는 변칙 증여에 대해 수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대표적 3)의 경우는 법인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 일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공사업체 D 법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사주일가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D법인과 사주일가로부터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차입 형식을 가장한 편법증여는 정황이 포착돼도 당사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몇차례 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면서 정상적 채권·채무관계라고 항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