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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차량돌진혐의 영장기각, 경찰관 폭행혐의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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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19 01:20 조회2,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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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집회 차량돌진혐의 영장기각, 경찰관 폭행혐의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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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원정숙)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30분경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끌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0)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최창훈)에 따르면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뮤지컬 극단 '긍정의힘' 정창옥 단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 원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있는 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7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검은색 구두 한 짝을 집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정창옥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현장 체포됐는데, 법원의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정창옥 씨는 폭력을 행사한 적 없고, 정부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정치적 탄압으로 항거하겠다"고 영장 청구 전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심경을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현장 체포된 시민은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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