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5명 유기 방임혐의로 70대 아버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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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31 21:26 조회2,106회 댓글0건본문
어린 아들 5명 유기 방임혐의로 70대 아버지 철퇴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0대에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5명의 친자를 둔 A(75)씨가 첫째 아들(10)을 초등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곰팡이가 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무지한 아버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첫째 아들(10)에서 막내(1~3살)까지 다섯 아들과 함께살면서 지난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심하게 악취가 나는 등 불결한 집에서 자식들을 키워오며, 특히 초등생 첫째에게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3일 기간동안 초등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이다.
이 어린 자식들에게 질병 예방의 필수 접종은 고사하고, 아들들이 치아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
재판부는 "2세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 상당 기간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내지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실제로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 복지가 저해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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