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 여성 위협 성매매, 특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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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9-15 22:07 조회2,352회 댓글0건본문
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 여성 위협 성매매, 특수강간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제주시 건입동 자택에서 여성 B씨를 위협해 성매매를 시키고, 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공갈 협박하고, 27일에는 B씨를 망치로 때리며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된 A(33)씨에게 징역 16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또 피의자 A씨는 4월 10일에도 피해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며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협박범은 과거 강간 등의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2형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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