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9살 아들, 가방에 감금 살인한 40대 女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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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9-16 22:47 조회2,482회 댓글0건본문
동거남 9살 아들, 가방에 감금 살인한 40대 女 징역 22년 선고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동거하던 남자의 아들 A(9)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학대하다 끝내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모(母)인 살인 피의자 B(41) 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어린 아들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3시간 정도 감금하고, 이 아이가 숨을 못 쉬겠다고 애원하자 다시 더 작은 가방에 넣어 이번에는 4시간 정도를 더 감금했고, 심지어는 가방 위에 올라가 구르고 눌렀다는 것이다.
아이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양형이유를 밝히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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