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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마치고 귀가하던 아들을 칼로 차량에서 살해한 비정의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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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1-26 18:49 조회2,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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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마치고 귀가하던 아들을 칼로 차량에서 살해한 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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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에 따르면 차량에 친 아들을 태우고 가던중 10대 아들을 살해한 비정의 모 A(38·)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25일 저녁에 전남 여수시 한 도로상에서 아들(15)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아들을 잠들게 한 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자정께 경찰에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A씨는 학원을 마치고 아들을 태우고 오던 중 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면서도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자수한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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