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0대 청년 모욕죄 혐의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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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5-04 23:11 조회2,066회 댓글0건본문
문 대통령, 30대 청년 모욕죄 혐의 고소 취하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지난 2019년 7월께 배포한 30대 청년에 대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이를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인 이 청년은 사건 발생 당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북조선의 개'란 표현 등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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