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장모, 1심 법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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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7-02 14:21 조회2,630회 댓글0건본문
윤 전 총장 장모, 1심 법원 징역 3년 선고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관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와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법원 주위에 나와있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은 이 사건이 윤 총장의 대권 후보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재판은 아직 1심이지만 야권 대권후보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라 향후 윤 전 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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