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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도박자금 마련위해 1억7천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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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7-15 18:17 조회2,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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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직원, 도박자금 마련위해 17천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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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전직 은행원 A(30)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며 20194월부터 20206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빼돌린 뒤 고객 예금으로 은행 시재금을 메꾸거나 파출수납(은행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예금을 대신해 주는 일) 자금 일부를 빼돌리는 식으로 총 17000만원을 횡령했다.

피의자는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은행이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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