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골프여행 꽃뱀조 공갈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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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1-25 02:03 조회2,299회 댓글0건본문
해외골프여행 꽃뱀조 공갈단 실형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박정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국내 재력있는 사람들을 은밀히 모집해 해외 골프 관광 여행으로 유인, 현지에서 꽃뱀조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공갈 협박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다 검거돼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한 공갈 혐의 2심재판에서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1월 이들 피고인은 한국인 2명을 유인해 필리핀 세부로 골프관광을 가게 한 뒤 필리핀 현지 여성들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위장하고 호텔에 투숙케 해 술을 마시며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다음날 이 필리핀 여성들은 경찰서로 바로 가서 “간밤에 한국인 여행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한국인 남자 2명은 무장한 현지 경찰에 바로 체포됐다.
피고인 A는 경찰서에 구금된 피해 여행객을 접견하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기소는 징역 30년형 혹은 종신형을”이라며 겁을 준 뒤 그 해결책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피해 여행객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해결책을 위한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내용을 수상히 여긴 가족이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범죄는 공갈단의 범행임이 밝혀지게 된 것.
피고인 4명 중 2명은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필리핀에 유인한 후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협박하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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