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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친딸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부에 대한 재판, 그 아내 선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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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2-04 22:55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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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부에 대한 재판, 그 아내 선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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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 따르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라는 에이즈 원인의 감염병에 걸린 상태임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친딸 B(11)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 A(38)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1심 첫 재판에서 이 파렴치한 친부의 아내인 C(B양의 어머니)가 남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양은 20192월 당시 8세일 때부터 친아버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고, A씨는 에지즈 감염병의 원인인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해왔으며, B양이 최근에 학교에서 선생과 상담하는 도중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건화됐다.

B양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렴치한 친부 A는 체포돼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친권상실도 청구한 상태이다.

향후 재판부가 얼마나 엄중히 이 피고인에 대해 중벌을 판단할지 시민들의 관심사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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