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사실상 당 대표 복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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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0-07 03:22 조회1,181회 댓글0건본문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사실상 당 대표 복귀 불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게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내년 당 대표 임기 만료 전에 당 복귀가 어려워짐으로써 사실상 힘든 정치적 길을 걷게 됐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저녁 7시부터 5시간15분간 회의를 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면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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