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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 경찰관 스토킹한 남 경찰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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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8 17:08 조회1,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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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 경찰관 스토킹한 남 경찰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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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후배 여 경찰관(34)을 스토킹한 현직 남 경찰관(45)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이다.

이 경찰관은 후배인 여성 결찰관을 3회 미행한 것과 그녀의 남편에게 16회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인 여 경찰관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른 후배 여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를 위해 피해자 설득을 부탁하고 , 이 여 경찰관에게도 성희롱 문자를 보내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저질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피의자는 경찰업무에서 배제돼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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