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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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2-03 21:16 조회1,24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문재인 정권 시절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놓는 듯 보수와 진보의 시위가 대단한 세태를 이뤘던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는 국민이면 당시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에 따르면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등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받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받고 나온 후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발했다.
이날 법원 밖엔 수십명의 지지자들이 “조국은 무죄” 등을 외치며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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