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4만원짜리로 허위 자체발급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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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22 00:25 조회2,68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 중 구청 단속반에 의해 12만원 짜리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를 부과받은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일반구역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 처럼 허위로 범칙금 납부고지서(과태료 4만원)를 자체 발급했다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이 허위 문서를 갖고 해당 군청을 방문해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군청 담당자가 원래의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급 시점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함으로 인해 범법 사실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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