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무조건 우회전 버스, 등교하던 학생치고 그대로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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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28 00:31 조회2,59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등교 중이던 여중생 A양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난 버스 운전기사 B(70대)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학교에 가던 피해자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버스 기사는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면서 사람을 치고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잘려졌다.
새 도로교통법 규칙에는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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