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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으로 대구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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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6-23 23:16 조회2,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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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상원 대기자]

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단체는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티브이(TV)홍카콜라에서 대구시장인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림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엔 자치단체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대구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홍 시장은 즉각 이를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는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던 때, 주최 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대구시가 행정집행에 나섰고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대구시와 지방경찰청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홍 시장은 경찰이 이를 두고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은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있기 전인 지난 9일 신청했고 법원은 16일에 영장을 이미 발부한 사항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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