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세 모녀 전세사기단’ 母 징역 10년 중형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7-12 23:04 조회4,144회 댓글0건

본문

7326ec162ef9c79bb89249a9eed80600_1689170668_347.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에 따르면 세 모녀가 합작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빙자, 183억 정도의 피해자를 낸 피고인 K(58)의 사기 등 혐의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씨 등 딸 2(34, 31)은 딸들의 명의로 수도권 내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안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서 보증금을 가로챘다.

사기 수법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해 자기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않았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K씨는 선고받는 순간 졸도하기도 해 잠시 법정이 휴정을 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