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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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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9-04 21:23 조회10,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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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쳐 편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려 허종만 조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한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해 이들 조총련 인사들과 접촉한 경위를 물어 남북교류협력법에대한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한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규정에 의해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관련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은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한다.

또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간주되며,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행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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