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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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11-17 18:57 조회7,01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정 구속되어 재판 중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해 총 349억 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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