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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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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3-05 00:16 조회18,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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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

지난해 4월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의료법이 이들에게 아킬레스 발뒤꿈치가 됐다.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사법당국이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사 및 기소를 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정부와 전공의 등 단체와의 대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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