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사건’ 가해자·의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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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6-14 09:48 조회15,481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역시 이 가해자에게 마약 등을 투약한 염 모씨(성형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성폭행, 불법촬영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에도 징역 17년 등을 선고했다.
특히 압구정에서 성형의로 개원 중이던 염모 의사는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 신 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상태인 여성 10 여명을 성폭행, 불법촬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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