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경찰 수영장 탈의실 알몸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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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9-18 10:52 조회7,00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 2021년 9월 수영장 탈의실에서 발생했던 전 경찰공무원 B씨(여)가 자신의 알몸을 훔쳐봤다며 당시 현장에서 업무를 보던 A씨(남.69/스프링쿨러 기사)와 여자 미화원 2명을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방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수영장 측이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 경찰공무원 B씨에게 원심 판결을 그대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종결됐다.
이 사건은 전 경찰공무원 B씨가 수영 후 몸을 씻고 탈의실에 알몸으로 들어섰는데 이 때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수리 중이던 수영장 전기반장 A씨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대해 수영장 측이 “B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고 고객 B씨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B씨는 이후 고소를 하는 한편 인터넷 등에 185회 정도 수영장 측 해당 직원 등에 대해 “알몸으로 여자 회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두눈 치켜뜨고 7분간 작업을 함에는 충분히 성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작업을 핑계 삼아 무단침입한 그분이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나”라고 게재했다.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를 A씨 등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B씨는 반복해 인터넷 상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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