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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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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4-22 20:17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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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2일 대법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상고심인 대법원 2(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란 통상 일반적으로 심리할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맡는데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을 때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원합의체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13명이 참여하는데,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회피 신청함으로써 대법관 12명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일반적 논리로는 선거사범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법이 지켜지면 626일 안에 상고심이 결론지어지게 된다.

만일 이 결론이 63일 대선 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아무튼 이 사건은 대선과 맞물린 시기라 상당히 민감한 사건이며 시기가 주는 전국의 변수가 그 파장이 큰 것으로 국내외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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