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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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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6-01-28 19:58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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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개해서는 무죄를, 통일교 관련 청탁 대가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8개월과 추징금 12815000원을 선고했다.

여권은 즉시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성토했고, 야권에선 별다른 논평이 나오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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