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으로 공무원연금 1769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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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9:38 조회1,359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에 내야 할 부담금 가운데 1769억원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납분을 정산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미납분 이자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부담금 미납분 이자를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이자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2항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가 부족하다'며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33억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퇴직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264억원을 상쇄하면 결국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769억원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4분기 연금 지급 때 부족한 자금은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1769억원을 뒤늦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1년간 지급을 늦추는 바람에 발생한 이자 56억원은 내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퇴직수당부담금이 남게 되면 미납 이자와 상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으로서는 기금을 증식할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결국 국가재정 낭비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연금 부담금 배정을 지연하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까지 덩달아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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