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통과 정부안보다 600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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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09:45 조회1,329회 댓글0건본문
노인·여성 맞춤별 지원 확대, 보육료 3%인 450억원 인상
[류재복 대기자]
2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민생경제 분야와 안전 관련 분야에서 증액 폭이 컸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대기업 비과세 혜택은 줄이고 중소기업은 다소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전체 예산을 6000억원이나 줄이면서도 지역 민원성 예산은 늘어 '깜깜이 심사'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가=서민생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회는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를 3%(450억원) 인상했고,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을 위한 사전보육 실태조사(8억원)와 시범사업 실시(20억원)에 예산을 책정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16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고령화를 대비해 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여야는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06억원 늘려잡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도 추가로 289억원 반영했다. 농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축수산물 개방을 앞두고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농가사료 직거래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액을 3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렸고, 쌀 농가를 위한 농지 규모화 매매지원 단가와 이모작 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도 1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예산도 14억4000만원 늘렸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알바신고센터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예산도 확대했다.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대기업 혜택 줄이고 중소기업 혜택 늘리고=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인하(4%→3%)됐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제도도 기본 공제율을 폐지했다. 부자들의 은닉 자산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물리던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 이하에서 취득가액의 1% 이하로 늘리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대신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빌려주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주던 세액공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회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업 등을 추가했다.
◇지역 민원성 '쪽지예산' 여전=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원 감액했지만 지역 민원성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정부는 당초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지난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낮췄었지만 국회에선 지난해보다 756억원 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54억원 증액했다. 2018년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2874억원→2974억원)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291억원→421억원)도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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