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종교인 과세 물건너 갔다"

페이지 정보

사건25시 작성일15-02-01 10:06 조회1,301회 댓글0건

본문



與, 소득세법 시행령 2년 유예 요청, 현 정부선 무산

[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했던 종교인 과세조차 물 건너갔다. 종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수정안 역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 종교인 과세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철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10일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내년 1월 1일)를 2년 늦추도록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통보 받지 못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안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당 안을 받아들이면 종교인 과세는 정치권의 추가 논의 없이 유예가 결정된다.

현재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시기까지 못박은 시행령과 이후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만든 세법 개정안(수정안) 등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하위항목인 '사례금'(1회성 또는 비정기적 수익)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안인 반면, 개정안은 기타소득 하위항목에 '종교인' 세목을 법제화로 따로 만들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형태다. 두 방안 모두 세수가 100억~2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돼 세수 기여도(0.005~0.01%)는 거의 없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은 고치면 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일이 꼬였다. 정부는 "시행령도 종교인 과세 근거를 담고 있는 만큼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수정안과 내용이 다른데다 소득구분(사례금)과 징수방법(원천징수) 등에 대한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늬만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시행 연기가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셈이다.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행령 연기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라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극히 낮다.

더구나 시행령 연기 시점(2017년)은 공교롭게도 다음 총선(2016년 4월)과 대선(2017년 12월) 중간에 놓여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 등 지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수는 마이너스인데도 과세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