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땅콩갑질' 형사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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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10:10 조회1,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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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램프리턴 압력·증거인멸시도 여부 추궁할 듯

[류재복 대기자]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 300여명이 탑승한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쫓은 사상 초유의 '땅콩 리턴' 사태로 국제적 망신까지 산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끝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5일 조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 지 엿새 만에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폭언·폭행 관련 사실 확인과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는 등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찰은 항공기가 회항해 사무장이 내릴 때까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는 만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폭행·욕설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자료, 사무장 박모(41)씨의 진술 내용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회항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검찰이 수사에 주력해 온 또다른 쟁점이다.

실제로 당시 기장에게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 사무장이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블랙박스 복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이 부분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다면 조사받으러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정확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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