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노인, 집행유예 후 또 여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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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10:36 조회1,532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8살 여자어린이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한차례 법원의 선처를 받은 70대가 또 다시 7살 여아를 성추행해 법정에 섰다. 1936년생으로 올해 78세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대낮에 부천의 한 공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A(8)양을 발견, 가까이 오게 한 뒤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해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7년이지만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아동 성범죄 사건임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A양이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씨는 그러나 사건 발생 11개월, 판결 선고 후 5개월 만인 지난 달 10일 수원에서 '사탕을 주겠다'며 B(7)양을 꾀어 경로당에 데려가 강제추행해 결국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재범을 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그렇게 됐다. 한번만 용서해 달라"며 빌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김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김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에도 해당하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는 청구하지 않았다. 선고는 내년 1월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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