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나가지만 마음은 모국에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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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11:38 조회1,543회 댓글0건본문
신은미 10일, 강제충국당해... 5년간 입국금지
[류재복 대기자]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에게 10일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신씨는 인천공항으로 호송돼 이날 오후 늦게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오후 3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당국은 신씨의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신씨를 데리고 와 조사실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20여명의 경찰도 배치됐다. 신씨는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제 몸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나가지만 마음만은 모국에서 강제퇴거 시킬 수 없다"며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자료와 신씨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신씨의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강제퇴거 조치했다"며 "신씨처럼 자비(自費)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신씨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한다. 신씨는 인천공항에 호송돼 오후 5시께 가족과 지인 등을 짧게 만난 뒤 비밀통로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면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입국금지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 초범인 점, 민권연대와 황 대표 등이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 체제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와 함께 고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대표는 오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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