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집단수용 문제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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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4:00 조회2,187회 댓글0건본문
전문가들 ‘탈 시설화’ 강조
[류재복 대기자]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의 시설 거주는 곧 감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폭행과 착취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변호사는 "장애인 시설은 '배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며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 아예 존재 자체가 인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을 안 보이는 곳(시설)에 가둬놓으면 비장애인들의 마음은 편해진다"며 "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은 보호를 빌미로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당장은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빠져나와 지역사회로 편입해 비장애인과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단 생활을 하고, 벽만 보며 일생을 보내는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설이 가진 문제들은 매번 반복돼왔고, 이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탈시설'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대상 범죄의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안경옥 소장은 "장애인들이 자신이 당한 범죄를 직접 세상에 알리는 경우는 드물다"며 "뒤늦게 알려진 장애인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피해 장애인의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가 낮은 형을 받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사건이 드러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든가, 일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술조력인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도 장애인 대상 사건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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