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1조 3천억이 현재 체불임금...

페이지 정보

유재복 작성일15-02-03 23:57 조회1,548회 댓글0건

본문

acrc0903_02.jpg  

[류재복 대기자]
이제 2주 뒤면 설 명절이다. 돈 들어갈 곳도 많은 2월인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렸다. 아파트는 지난해 말 완공됐는데, 시공사가 근로자 15명의 석 달 치 임금, 2천4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광렬 씨(근로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건데, 특히 동절기잖아요. (공사) 현장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로자 29만3천 명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근로자 한 명당 체불액은 451만 원, 모두 합하면 1조 3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전체 체불 업체 가운데 제조업 30%, 건설업 23%로 두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불 업체 규모별로 보면 5~29인 미만이 44%, 5인 미만 사업장이 23%로 영세 업체들의 체불이 많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자본 유보율이 적잖아요. 가지고 있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 빈도나 건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늘(3일)부터 설 명절까지 2주간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무허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거나 파견 근무 규정을 어긴 19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 파견 근로자 1천 9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