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공직 아닐 때 뇌물 퇴직금 환수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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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04 15:18 조회2,399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대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리는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5·사진)이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공직에 있지 않았던 시기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차관이 지난해 8월6일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박 전 차관이 2011년 차관직을 사임하고 받은 퇴직금 중 41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공무원연금법 64조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박 전 차관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2년 5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5월 서울시장 정무보좌역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있다가 2008년 2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복귀했다. 박 전 차관은 임명 4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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