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초기, 軍수뇌부 까맣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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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4:07 조회2,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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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육군 28사단 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체계 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당시 군 최고 수뇌부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보고받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결국 자체 감사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14일 발표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 국민이 공분할 만한 가혹한 구타행위가 발생했지만 실무진은 이를 적당히 처리하려 했고, 군기(軍紀)의 핵심인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보고체계는 지연과 보고누락 등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감사관실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10분 6군단 헌병대가 작성한 사고속보가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에 동시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사고속보에는 윤 일병이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육군본부 헌병실은 오전 9시15분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보냈다.

하지만 안전상황센터장은 이를 오후 3시7분에야 확인했다. 이후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의 안전사고 일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조사본부장은 물론 전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사건의 진상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다. 군내 인사사고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았다.

육군의 보고체계는 더 한심했다. 28사단 상급부대장인 6군단장은 8일 오전 9시44분 군단 헌병대장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보고받았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9일에야 3군사령관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하지만 3군사령관은 상관인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은 7일 오후 2시 '지속적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접했지만 추가 보고가 없어 엽기적인 가혹행위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도 예하부대인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한테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사고속보가 인사참모부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 뒤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도 수뇌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의 사건사고를 감시해야 할 기무부대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의무불이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고를 누락한 3군사령관과 조사본부장은 징계하지 않고 하위 계급만 징계위원회에 넘겨 상급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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