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비리로 4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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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12 17:01 조회2,123회 댓글0건본문
납품 뇌물수수 지사장, 공무원, 브로커 등 15명 또 구속기소
[류재복 대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납품비리로 또 15명의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1일 배수장 쓰레기 제거장비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A씨(56)와 업체 관계자 B(54) 씨 등 공사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브로커 1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촌공사 지사는 보령과 논산, 공주, 동진, 음성, 군산, 익산, 달성, 의성, 고흥 등 7곳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와 정읍시, 동두천시, 부산 북구청, 합천군, 김천시, 양평군 등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의 발주 담당자들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성지청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납품비리 사건으로 30명을 입건, 이중 27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포함한 직원 16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등 24명이 구속기소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공사 수주를 알선한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등 브로커 15명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은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다.
제진기는 배수장으로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장비다.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은 이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납품단가는 경쟁입찰보다 약 10% 높게 책정된다. 검찰은 뇌물수수자에게 2억5457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가압류, 추징보전 등을 통해 모두 45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거나 환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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