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로비' 前유치원연합회 이사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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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4:23 조회2,078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석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 전 이사장이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준 신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유치원을 양도·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보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 차입,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회계규정 도입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소환된 석 전 이사장을 상대로 금품을 건넨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신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법안발의 등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편의제공을 청탁하거나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당시 석 전 이사장 등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이 자금을 대여금고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지점내 신 의원의 대여금고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신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입법로비를 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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