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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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23 22:04 조회1,681회 댓글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1953년 10월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 동안 개인의 애정 문제를 규율해온 간통죄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가족관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5번째 심판대 오른 간통죄…이번엔 폐지될까?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막판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정문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2월 선고기일인 오는 26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로만 수사가 진행되며,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기도 하다. 헌재는 1990년 이후 네 차례(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네 차례 결정에서의 합헌과 위헌 비율은 '6대3, 6대3, 8대1, 4대5' 였다.
◇위헌 결정시 파장은?
헌재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간통죄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헌재법 개정으로 2008년 10월30일 이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지만, 2008년 10월30일 이후에 해당하는 재심 대상자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재심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적인 법률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의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지는 만큼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간통죄 폐지 여부가 위자료 상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도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간통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며 "간통죄가 사라진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보호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의 배우자가 저지른 간통으로 인해 이른바 축출(逐出) 이혼을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를 상향하는 등의 법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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