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계륜·김재윤·신학용 3명 비리 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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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0:33 조회2,198회 댓글0건본문
계좌추적, 문자메시지 등 물증 野의원들 줄 소환 예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비 횡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이 상품권 등의 형태로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민성(55) 서예종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고 법인 예산을 유용하는 등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가 이뤄진 단서를 발견, 법 개정의 대가로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말 서종예 측으로부터 200만원~3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 측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김 이사장 등 서종예 간부들을 여러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난달 말 재보궐 선거일 전 확보했다.
검찰은 세 의원과 전·현직 보좌관 등 주변인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시점과 액수 등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이사장이 직원을 통해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이사장이 문자 작성을 지시했고 입법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4일 신계륜, 신학용 의원, 김재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지인의 자택 3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품 전달이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입법로비 관련 자료도 발견했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진술만 갖고 (수사를)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물증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세 의원이 지난해 9월 중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서종예 측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계륜 의원이 직업학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김 의원이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학용 의원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당시 신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중복 규제를 꼽았다. 법인명칭으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법인명칭에 더해 별도로 학교명칭에 '직업'이라는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설의 명칭을 오로지 '직업'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나 융복합과 통섭을 통한 창의성과 시너지효과를 중시하는 사회 변화 방향 규제개혁 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검찰은 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시점을 전후해 입법로비와 더불어 청탁성 금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이 입법로비에 나선 대가로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하고,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을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반면 세 의원은 서종예측으로부터 입법로비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보좌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보좌관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전날에 이어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이미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게 가급적 이번 주에 출석토록 소환을 통보했고, 상대적으로 금품액수가 적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소환을 통보했다.
세 의원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환 일정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검찰 관계자는 "세 의원에 대해서는 (금품)액수와 상관없이 다 들여다 볼 것"이라며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검찰은 입법로비와 관련해 추가로 다른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에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비 횡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이 상품권 등의 형태로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민성(55) 서예종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고 법인 예산을 유용하는 등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가 이뤄진 단서를 발견, 법 개정의 대가로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말 서종예 측으로부터 200만원~3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 측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김 이사장 등 서종예 간부들을 여러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난달 말 재보궐 선거일 전 확보했다.
검찰은 세 의원과 전·현직 보좌관 등 주변인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시점과 액수 등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이사장이 직원을 통해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이사장이 문자 작성을 지시했고 입법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4일 신계륜, 신학용 의원, 김재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지인의 자택 3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품 전달이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입법로비 관련 자료도 발견했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진술만 갖고 (수사를)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물증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세 의원이 지난해 9월 중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서종예 측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계륜 의원이 직업학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김 의원이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학용 의원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당시 신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중복 규제를 꼽았다. 법인명칭으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법인명칭에 더해 별도로 학교명칭에 '직업'이라는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설의 명칭을 오로지 '직업'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나 융복합과 통섭을 통한 창의성과 시너지효과를 중시하는 사회 변화 방향 규제개혁 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검찰은 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시점을 전후해 입법로비와 더불어 청탁성 금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이 입법로비에 나선 대가로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하고,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을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반면 세 의원은 서종예측으로부터 입법로비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보좌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보좌관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전날에 이어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이미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게 가급적 이번 주에 출석토록 소환을 통보했고, 상대적으로 금품액수가 적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소환을 통보했다.
세 의원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환 일정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검찰 관계자는 "세 의원에 대해서는 (금품)액수와 상관없이 다 들여다 볼 것"이라며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검찰은 입법로비와 관련해 추가로 다른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에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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