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2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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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07-09 17:37 조회1,84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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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가 혼자 박 의원을 면담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이 1심에서는 박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직접 박 의원과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 비해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목포에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씨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천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금품을 받은 뒤 부정한 처사로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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