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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청탁 영관장교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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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09 17:49 조회2,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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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청탁 영관장교들 재판

해군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잠수함 성능평가는 부실하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방산업체 재취업 청탁은 꼼꼼하게 챙긴 전직 영관장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6~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의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재판 중인 임모 전 해군 대령(56)과 성모 전 공군 소령(44)에 대해 부실심사 대가로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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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대령과 성 전 소령은 각각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과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 측의 요청에 따라 214급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 결함을 묵인하고 군위성통신체계 납품 기한을 연기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번째 잠수함의 인수평가가 마무리될 무렵 직접 현대중공업 임원을 찾아가 전역 후 재취업을 약속받았다.

한번의 청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3번째 잠수함 인수 평가가 끝나기 전 다시 또다른 임원에게 재취업을 요구, 확답을 받았다. 두 사람의 협조로 현대중공업은 연료전지 대금 306억 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합수단은 이밖에 2008년 2번함 인수 때부터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을 맡은 이모 전 해군 대령(55)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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