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도박·폭력 교원도 퇴직때 정부포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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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08-11 17:35 조회2,49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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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2%가 넘는 214명이 불륜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938명의 2.2% 규모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정부의 ‘포상 업무지침’은 재직 중 징계나 불문경고를 받은 퇴직공무원을 포상자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예외로 한다. 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포상에서 제외하지만, 벌금형이 2회 이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하다. 사회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리를 저지른 교원까지 포상자에 들어 있다.
지난해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한 교감은 다단계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교감은 동료 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 A대학교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포상자에 들어갔다. 퇴직교원 포상자들이 받았던 징계 수위도 다양하다. 불문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도 있지만, 중징계인 정직을 받았던 교원도 5명이나 됐다. 이들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은 시·도교육청이나 소속 대학교의 추천으로 규정에 따라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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