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의 ‘명(明)과 암(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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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0-08 08:13 조회1,52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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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협정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신약(新藥) 특허보호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등 한국에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TPP 가입 방침을 사실상 굳힌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PP 가입시 자동차업종 타격, 섬유는 경쟁력 높아져
TPP 가입 시 업종별로 희비(喜悲)가 엇갈린다. 자동차산업은 일본 자동차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8%)가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일본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내 자동차 및 연관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섬유 부문은 TPP 가입으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산 원자재를 베트남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일본 등에 수출하게 되면 TPP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TPP 회원국 간 원자재 이동과 제조에 대해 특혜를 주는 '누적 원산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자·디스플레이·반도체 역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지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쌀, 농산물시장 개방 최대문제, 바이오 신약 특허보호 기간도 관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TPP 협정문 요약본과 자체 분석 등을 바탕으로 "TPP가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번 협정에서 쌀, 유제품, 사탕수수, 쇠고기·돼지고기 등 5대 '민감 분야'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TPP 가입 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일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시장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 못을 박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PP에 가입하려면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모 전문가는 "일본마저 개방한 상황에서 뒤늦게 가입 신청을 하는 우리가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신약 특허보호 기간도 관건이다. TPP는 바이오 신약의 특허보호기간을 8년(기본 5년+절차적 경과기간 3년)으로 정했지만, 한·미 FTA는 특허보호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TPP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兩者) 협상에서 미국이 다른 회원국에 준해 특허보호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자고 고집하면 우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당장 약값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SD, 국영기업 특혜 금지 등 영향은 미미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만큼 기존 FTA나 WTO 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상·투자 관련 규범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서 면역력을 키웠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큰 문제가 됐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는 TPP에도 포함됐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만 보호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TPP에선 담배 등 공공 보건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선 ISD 적용을 배제했다. TPP 협정문은 국영기업(일종의 공기업)에 대한 정부 활동과 관련, '국영기업이 상업적 활동을 할 때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공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 '각국 특수 사정' 등에 따라 TPP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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