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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선 효과 1조1000억,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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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1-06 16:57 조회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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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선 효과 1조1000억,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국무조정실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보고한 올 해 규제개선 경제 효과다. 규제개혁을 통해 어려움이 해소되자 기업이 실제 투자를 결정했고, 이를 통해 직원 채용 등 일자리 창출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조실이 지난 해 말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중 39건을 선정, 분석한 경제 효과를 보면 △투자집행액 6414억원 △비용절감 2653억원 △소득증대 2791억원 등 모두 1조 1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건별로 환산할 경우, 규제개혁 1건당 280억원의 경제효과와 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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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의무 완화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이 줄었다. 충남 천안 외투지역에 입주한 제조업체 A기업은 외투비율이 36%인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외투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5배의 임대료를 내야 했다. A기업은 임대료 혜택을 받는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간 1억 1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임대료 혜택을 받기위한 외국인 최소투자액 기준이 지난 해 8월 절반으로 낮춰지면서 A기업의 임대료 부담은 1/5로 크게 줄었다. A기업은 이후 절감된 임대료를 활용해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을 추가 고용하게 됐다. A기업을 포함해 비슷한 처지에 있던 14개 기업은 임대료 절감 덕분에 159억원을 투자하고 144명을 새로 고용했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시 민간출자 확대가 허용되면서 신규개발이 잇따랐다. 경기 하남 현안1지구, 대구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신규개발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해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민간투자개발사업(SPC) 민간출자 제한을 완하(기존 민간출자비율 1/2 초과 금지→ 2/3 초과 금지)하면서 신규개발이 잇따랐다. 이들 6개 지구에 총 1조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착공되면서 지난 1년간 3400억원, 35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이 확대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도 크게 늘어났다. 소규모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C씨의 경우 근로자 신규채용이 어려워 만성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알아봤지만 신청자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직원이 3명밖에 없는 C씨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고용부가 지난 해 4월 중소기업 청년·장년인턴제 대상기업을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C씨도 혜택을 보게 왰다. C씨는 청년인턴으로 D씨를 채용했고, 일자리가 생긴 D씨는 이후 인턴기간을 잘 마치고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고용부는 이같은 규제개선으로 지난 해 504명, 올해 448명 등 모두 952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조실은 이 밖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195건을 개선 완료했다. 국민과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혁신문고 참여가 잇따르면서 수용률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또 규제개혁 최초로 실시한 국토·건축·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총 6440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아직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돼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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