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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절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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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11-19 14:02 조회1,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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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절이 왔다.

19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세액 : 1조4624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일~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3000명, 1조4285억원)대비 인원은 12.6%, 세액은 2.4% 각각 증가했다.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아울러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 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구체적으로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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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카드 납부 수수료(신용카드 : 세액의 1%, 체크카드 : 0.7%)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1000만원이면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강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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